상담소2 2006.07.19 14:46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 법률상담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법연수생 이준섭이라고 합니다.


답변

1. 지방 발령을 냈을때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회사는 인사명령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고 그 권한행사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발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발령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해 지방발령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도 적고 그와 같은 지방발령이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지방발령은 무효가 되고 결국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방발령이 부당하여 무효임에도 회사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당발령으로 인하여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위로금이라던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당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하시고 그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홈페이지나 전화(02-6277-0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사법연수생 이준섭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2006.07.19 607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2006.07.19 600
고용보험 임신중 회사가 도산했을경우.. 2006.07.19 846
근로계약 알고 싶습니다. 2006.07.19 880
비정규직 파견근로의 범위 2006.07.19 1166
고용보험 실업급여.. 2006.07.19 526
고용보험 체불임금 및 체불임금으로 인한 본인퇴사시 실업급여수급여부확인.. 2006.07.19 1043
여성 산전후휴가 신청 2006.07.19 2211
» 해고·징계 계약만료를 이유로 지방발령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6.07.19 1587
고용보험 57533 문의 2006.07.19 605
여성 산전후휴가관련하여 2006.07.19 94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6.07.22 705
임금·퇴직금 과외 대행업체로부터 과외비를 지급 못 받은 경우 2006.07.19 2291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체불금 받을수 있나요? (임금의 소멸시효) 2006.07.19 2273
기타 상해보험 수령여부.. 2006.07.19 1543
고용보험 실여급여신청한후에조기취업이되면.. 2006.07.19 250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산출과 임금보전에 관하여... 2006.07.19 988
고용보험 부당수급인가요? 2006.07.18 8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했는데..첫수급받기전에 이사를가야할듯한데.. 2006.07.19 1794
산업재해 출근중사고 (출근중 교통사고시 요양기간의 임금) 2006.07.18 3155
Board Pagination Prev 1 ...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3018 301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