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9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과외회사와 귀하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일단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봤을 때, 과외회사에서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직업소개수수료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정해진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노동부 고시 제97-21호, 1997.9.20)에서는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2.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3.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의 40%를 - 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40% - 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외회사의 과도한 직업소개수수료 전가행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과외회사에 알려주어 지금이라도 귀하에게 지급된 과외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엄포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인데 학비및 용돈을 마련하려고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 과외가 불법이란 말도 있고 잘 알지 못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임금체불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를 합니다.
>소위 과외 브로커라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과외가 연결이 되었는데
>6월달부터 과외를 새로 시작해서 이제 두달째 접어듭니다.
>과외대행업체로부터 전화로 소개를 받으면 첫달은 원래 과외비에서80%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외비를 받고 두번째 달은 100% 과외비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와서  별 불만없이 과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과외를 첫달 과외비를 받지못했습니다.
>과외대행업체에 전화를 걸어도 처음엔 전화를 받더니만 그다음부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과외학생 부모님은  첫달 과외비 10%할인 받은 금액을 과외시작시
>지불했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아직까지 입금은 물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솔직히 과외대행업체이름을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연락이 와서 연결이 되고
>하니 시작은 했는데 아무리 연락을 하려해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받을 금액은 많지 않지만 너무 어이없고 떼어먹을게 없어서 과외비를 떼어먹나
>괘씸하기도 하면서 한달동안 일주일 세번 꼬박꼬박 수업 열심히 했는데
>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업과 병행하면서 나름대로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이 걸 떼어먹을수 있나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부디 좋은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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