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20 09:50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1> 외국인노동자도 실업급여 대상인지 여부

답변>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아래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바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바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8.9.17, 2000.1.12, 2002.12.30>

1. 65세 이상인 자

1의2. 삭제 <2002.12.30>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삭제 <2002.12.30>

4. 삭제 <1998.9.17>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3.12.18>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6.3.9, 1998.7.1, 1998.10.1, 2000.2.9, 2002.12.30, 2003.12.18, 2004.2.25, 2005.10.26, 2005.12.30>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4.2.25>

3. 삭제 <1998.10.1>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질의2>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근무기간이 어느정도이어야 하는지 여부

답변>질의1>에 대한 답변에 따라 결론을 달리 할 것인데 만일 적용대상자라면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바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180일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의3>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정 기준이 총수령액인지 아니면 기본급인지, 몇개월 간의 평균급여가 기준이 되는 지, 몇 %를 산정해서 몇개월간 주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즉, 이직전 평균일급이 50,000원이라면 1일 25,000원을 본인의 수급기간내에서 미취업기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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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2006년 3월 16일 베트남 근로자 8명을 채용했습니다 .
>가능하면 같이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언어소통 문제와 일의 숙련도에 관한
>진전이 없어서 퇴사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퇴사를 시키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궁금한 점은
>첫째, 외국인노동자도 실업급여 대상인지 여부,
>둘째,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근무기간이 어느정도이어야 하는지 여부,
>셋째,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정 기준이 총수령액인지
>아니면 기본급인지, 몇개월 간의 평균급여가 기준이 되는 지, 몇 %를 산정해서 몇개월간 주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자
>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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