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19 13:28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br /><br />언급하신 사례는 출근시간은 오전 8시30분인데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보육시설에 자녀 위탁가능한 시간이 오전 7시30분이고, 통근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거주지 근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이 곤란하게 됨이 인정된다.고 하여 자발적 사직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입니다.  <br /><br />귀하의 경우에도 출근시간이 8시30분까지이고 (8시까지 도착해야함) 회사버스를 6시40분에 타야만 하여 사실상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자발적 사직이 아닌것으로보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br /><br /><br /><br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br /><br /><br /><br />>답변 감사합니다.<br />>육아휴직이 젤 적합할 거 같지만 육아휴직 한다는게 두렵습니다. 회사에서 젤첨으로 산전휴가도 받았고 여성이 결혼해서 다니는 거에 그다지 좋아라하지 않아서요..육아휴직하면 다들이상한 눈으로 처다볼 것같아서요..<br />><br />>근데 제가 여기 실업급여해결란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사례를 읽었는데..<br />>제가 출근시간이 8시30분까지이고 (8시까지 도착해야함) 회사버스를 6시40분에 타야만 합니다.<br />>교통비가 따로 안나오기 때문에..<br />>사례에서는 보육원시간이 오전7시30분이라고 나왔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나요..<br />>아님 제 집주위에 새벽에 하는 보육원이 있음 해당이 안되는 건지요??<br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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