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9 0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실업인정일)에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면 주소지를 이전한 첫번째 실업인정일에 종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로 출석할지 아니면 이전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로 출석하지는 각 고용안정센터의 관행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직접 종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어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어디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지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구직활동은 전개하셔야만 합니다. 주소지변경을 이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소흘히 하시다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7월 13일에 수급신청을 했는데요
>
>20일까지는 수급인정대기기간이라고 지정되있는기간에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가야되었는
>
>데...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신청당시에는 현거주지는 신청한 고용센타담당지
>
>역이였는데.. 주소지는 서울이였는데..관련이 없는건지...
>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
>그리고 퇴직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으나 수급신청후 갑자스런 이사결정때문에
>
>구직활동이 없는데...그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2006.07.19 607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2006.07.19 600
고용보험 임신중 회사가 도산했을경우.. 2006.07.19 846
근로계약 알고 싶습니다. 2006.07.19 880
비정규직 파견근로의 범위 2006.07.19 1166
고용보험 실업급여.. 2006.07.19 526
고용보험 체불임금 및 체불임금으로 인한 본인퇴사시 실업급여수급여부확인.. 2006.07.19 1043
여성 산전후휴가 신청 2006.07.19 2211
해고·징계 계약만료를 이유로 지방발령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06.07.19 1587
고용보험 57533 문의 2006.07.19 605
여성 산전후휴가관련하여 2006.07.19 94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6.07.22 705
임금·퇴직금 과외 대행업체로부터 과외비를 지급 못 받은 경우 2006.07.19 2291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체불금 받을수 있나요? (임금의 소멸시효) 2006.07.19 2273
기타 상해보험 수령여부.. 2006.07.19 1543
고용보험 실여급여신청한후에조기취업이되면.. 2006.07.19 250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산출과 임금보전에 관하여... 2006.07.19 988
고용보험 부당수급인가요? 2006.07.18 896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했는데..첫수급받기전에 이사를가야할듯한데.. 2006.07.19 1794
산업재해 출근중사고 (출근중 교통사고시 요양기간의 임금) 2006.07.18 3155
Board Pagination Prev 1 ...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3016 3017 3018 301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