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9 0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 7일까지의 기간은 이른바 '대기기간'입니다. 이기간중에 조기취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됩니다.
조기채취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좋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여급여신청하고 교육을 한번 받고 조기 취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실여급여신청은
>취소가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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