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8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기본급여외에 각종 법정수당 등을 포괄적으로 합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임금계약방식을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계약이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연월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은 위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후불성임금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금까지 포함시킨 포괄임금계약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계약내용과 별도로 차후 실질적인 퇴직시 퇴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또는 월급제라고 하여 다르지는 않으니,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고,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이를 기재하시어 재차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회사에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발급해달라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계약의 분쟁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임금체계는 월급제라고 하는데요 1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예를 들어3,000만원이라고 계약을 합니다.
>여기에는 연,월차수당이 포함되고 퇴직금이 포함이 됩니다.
>취업규칙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월 280~300시간 정도는 일해야 한다고 먼저
>들어 오신 분들에게 얘기 했다는 군요. 비쁠때는 잔업, 특근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잔업, 특근 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월급제가 맞는지 이런 계약이 합법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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