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6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는데, 실업인정의 요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인업체가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광고화면과 이력서,자기소개서를 구인업체에 보내서 구인업체에서 수신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화면' 등 총2장을 출력해서 고용안정센터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인업체 관계자가 귀하의 응모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선상으로라도 구인업체에 확인을 요망하는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 했는데
>
>그 사이트에서 취업활동 증명서를 뽑아가지고 고용안전센터에
>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력서를 다 보냈는데 제가 이력서를 낸 회사 담당자가 확인을 안해도
>
>인정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며칠이 지나도 메일을 확인 안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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