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5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smsubak님께서 먼저 답변해주신대로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신고(자격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수정해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고용안정센터가 승인해서 귀하의 피보험자 정보를 수정하면 간단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 공문시행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위와같은 방법을 회사가 거부한다면 귀하가 직접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나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이 잘못되어 있으니,(가입기간의 정정)이를 사실대로 확인해달라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위해서는 귀하가 2005.7.1~2006.1.31까지 B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최소한의 증빙(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사본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사항은 피보험자의 정보 등은 회사가 정정신청을 통해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안정센터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소극적으로 나올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때는 무조건 고용안정센터에 큰소리 치시고,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제도가 있고 회사가 이를 스스로 정정신청을 해주지 않는데 어떡하냐'고 강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일부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들이 자격확인신청이 들어오면 회사측에 사실확인을 하는 등의 업무처리가 귀찮아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길지만 질문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
>요번에 7월 4일부로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를 해주신다는 조건과 함께요
>
>그런데 오늘 7월 12일날 사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한달이 모자른다고 하시더군요
>말이 않돼는것이..제가 이회사를 다닌지 3년이 넘었는데
>실업급여의 기준은 180일로 알고있거든요
>
>그래서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결과
>
>1 회사B 2006/02/01 취득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2 회사B 2005/07/01 상실 (폐소)서울중부고용지원센터
>3 회사B 2003/07/01 취득 (폐소)서울중부고용지원센터
>4 회사A 2001/12/31 상실 (폐소)서울중부고용지원센터
>5 회사A 2001/02/15 취득 (폐소)서울중부고용지원센터
>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
>같은 회사B를 다녔는데..
>중간에 상실로 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
>
>저 원칙으로 따지면 1달이 모자른 상태라 실업급열르 받을수 없는것이조
>
>전에 중간정도 국민연금측에서 집으로 명세서가 날라와서
>사장님께 말씀들이니 뭔가 잘못처리 된거 같다고하시면서 저렇게 된상황을
>저에게 말씀않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처리해야하니 등본을 가져오라하신적도있어서 다시들였구요
>그리고는 회사 일이 점점줄자 저하네 나가라고 넌지시 제안을하셨고
>제가 일을 그만둘수 없는 상황이라 계속다닌다고 이사를 밝혔었구요
>
>회사에서 일한 만큼의 대우와 금전적으로 못받았지만
>그만둘수 없는 상황이라 계속 다녔는데 3년 넘게 일하고
>받은 거라고는 그달 받을 월급뿐...
>5인 미만이면 사장과 그조카빼고는 4인인지라 퇴직금도 요구할수 없는상황이고
>
>한회사에서 일을 3년 넘게 일했는데...
>위와 같이 저렇게 뒤늦게서야 알게 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너무길어지고 어차피 개인적인글이니 노동부던
>근로안정센터 두곳다 있는 사실만을 보려고하지 이런저런 내용은
>냉담했습니다. 이런쪽에 무지한 저도 잘못된거지만..
>큰기업아니고는 디자인쪽은 누구나 격는 일이라..첨부터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
>이래저래 힘든일이 집안에 있어 당장 취업하기도 힘든 일인데
>저것마저 처리안된다면...너무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들었네요
>답답한 심정에..그만..
>
>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가까운 고용지원센타에 문의 해봐도 그냥 직접회사와 전화해서
>해결하라고만하고 제가 해결이 않나면 어떻하냐고하자
>그건 본인들이 관여할일이 아니라고만 하네요
>
>이런 부당함을 그냥 넘긴다면 또 이런 일이 있어도 똑같은 결과라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지금 회사측에서 그냥 퇴사냐 아니면 한달 국민연금 십얼마를
>내고 8월에 신청을 할테냐하면서 급히 처리하려고 답을 요구합니다
>이조차 위에처럼 처리하지 않았다면 않내도 되는 상항인데..
>왜내야하는지..따지자 그럼 그냥 퇴사처리 해버리겠다는 협박조의 말투뿐...
>저에게는 선택 권한이 없는걸까요??
>
>다른일로 상담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간략하게 쓴다면서
>길어졌네요...급히 답을 요구하는지라..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여급여 (장시간근로) 2006.07.15 3246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 2006.07.15 1350
근로시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2 2006.07.18 1353
»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 실업급여(회사가 고용보험 처리를 잘못한 경우) 2006.07.15 1988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본.지사 분할 관리할 때 장.단점 2006.07.15 1294
여성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육아휴직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면..) 2006.07.15 1970
여성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시 4대보험처리... 2006.07.15 45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사장의 실업급여) 2006.07.15 150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일 경우 퇴직금 계산 2006.07.15 2620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연차수당의 발생과 계산법) 2006.07.15 268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기간 연봉조정(연봉기간중에 연봉을 변경할 수 있는지) 2006.07.14 1875
해고·징계 무기계약간주와 해고제한의 차이? 2006.07.13 1097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2006.07.14 3572
근로시간 주5일제관련( 같은 대표자가 두곳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2006.07.13 1156
고용보험 회사 사정에 의한 사직(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2006.07.13 256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문의 2006.07.13 1246
기타 공장에서 일했었는데요(작업복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2006.07.13 2287
휴일·휴가 출산휴가 문의(출산휴가시 연차산정 방법) 2006.07.13 29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월평균 임금 산정시 문의 2006.07.12 792
기타 직원의 정치활동 관련 문의(사규에서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경우 ... 2006.07.13 1923
Board Pagination Prev 1 ... 3015 3016 3017 3018 3019 3020 3021 3022 3023 302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