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3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보상은 없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장들이 종종 있으나 이는 사업주의 재량에 의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처럼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치)을 지급해야 하지만 해고가 아닌 계속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
>현재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장( 성남,안성) 2곳 중 (성남) 정리하고 (안성)사업장으로 발령 조치 하였습니다.  ( 회사명: 디스플레이테크 )
>
>본인은 거주지가 서울이라 현근무지(성남)까지 1시간40분 소요됨.
>회사에서 안성으로 출근 강제권유시 출근시간 3시간 ( 왕복시간 6시간 이상 )
>
>단, (성남->안성)통근차량이 있는데 배차시간이 오전 6시 30분 임.
>이 경우 본인은 6시 30분까지 성남에 오려면 지하철을 5시 이전에 타야함.
>--> 현재 지하철 첫차 시간 약 5시 30분 입니다.
>
>(안성)사업장으로 출퇴근 하려해도 할수가 없는 입장입니다.(사직의사 無 )
>
>회사에서 기숙사등의 지원 사항 전혀 없습니다.
>
>위와 경우 본인의 사직의사 없이 회사의 사정상 옯긴 사업장(안성)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할 경우 ( 일방 해고 법적으로 금지이니깐 잔머리를 굴린거라 생각함. )
>
>회사로 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떠한 절차가 있을까요?
>분하고 화가 납니다.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S : 회사에서 통보일자( 06년 07월 06일 )
>안성 강제 출근 일자 ( 06년 07월 10일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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