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3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volu49님의 답변처럼 법원의 판례를 보면 다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있다면 계약기간은 형식일뿐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귀하가 혼돈되는 것이 무기계약 근로자 = 정규직, 계약직 =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기계약 근로자가 무조건 정규직으로 보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에 관하여는 정규직과 동일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중인 비정규직보호법안은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현재 계약직이라고 할때 보통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해고조치없이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애시당초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때문에 근로계약의 자동만료 혹은 종료가 있을 수 없습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이 '무기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계약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뜻인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에 귀하가 '계약직'이라는 의미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형태를 의미하셨다면 무기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계약직'으로 고용될 수 는 없겠죠..
>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
>
>>그럼 무기계약의 의미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사용되 해고부분만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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