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4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중이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중  일부의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등)을 변경함에 있어 당자가(노동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금의 하향조정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시고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올해 기존인력과 신입인력을 연봉계약을 했으나, 그중 몇명의 업무수행능력이
>기대치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몇차례 경고조치를 취했으나 변화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계약기간중에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 연봉을 하향조정 할려고합니다.
>이에 두가지 문제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1. 계약기간중에 연봉재협상 가능여부.
>2. 본인들의 반발시 해고 가능여부와 그에 따르는 절차.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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