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6 2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머님의 일이라 충격이 크셨겠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측의 해고조치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실업급여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의 업무인수인계 미협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회사가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즉시 회사를 그만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인수인계라는 것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제하에 인정되는 것이지 고용관계가 이미 해지된 이후에는 맡은바 업무의 인계의무가 없습니다. 업무인계 역시 노동의 제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업무인수인계로 인해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면 충분한 인수인계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채 일방적으로 해고조치한 것에 기인하므로 그 손해는 결국 회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어머님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실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이 아니라 노동자측에서 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따른 반대의 작용으로 일종의 시위에 불과할 것이므로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하는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1

참고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수당과 관련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리 다른 사례등을 검색해보았으나. 조금씩 다른 경우의 수가 있고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어머니께서는 10년 동안 한 의료납품 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셨고 7월 6일날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
>해고 발생의 이유인 즉,
>업주측에서 생산직 아주머니들이 결근이 잦다는 이유로 2일 결근시 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최소 임금으로 근무한 일수만으로 계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즉, 1일 노동자와 같이 계산하여 73만원의 기본금에서 약 18만원의 봉급을 삯감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 이를 부당하다고 느끼셨고, 이러한 조항을 새로운 경리 아가씨가 제안했다고 하여 점심시간때 경리 아가씨를 불러 상담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업주측 실장(사장 부인: 인사담당)이 갑작이 내려와 전후 사정도 듣지 않고, 작업장 집기 및 물건를 부수고 욕설을 하면서 당장 다 나가고 그만 두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겁이 나서 2시쯤 집으로 오셨고, 저녁쯤 문자메세지로 다음날 인수인계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명의 생산직 아주머니들이 해고 당했습니다.
>
>현재, 10년동안 회사가 힘들 땐 잔업하며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를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할수는 없다며 퇴직금, 시간외 수당, 해고비용, 실업급여등의 문제로 노동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측에서는 노동법 같은 것은 자기들이 잘 모르고, 그런거 다 지켜가며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수 있겠냐며 해고한적 없으며, 인수인계하러 다음날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 확인결과 다음날 업주측에서는 바로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사장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
>1.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및 해고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해고당한 것도 억울한데 다음날 인수인계 하러 나오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습니까?
>
>지금 어머니께서는 손해배상청구 및 힘없는 생산직 근로자가 어떻게 회사를 상대로 이길수 있겠냐며 많이 힘들어 하시며, 7월 14일 현재 인수인계하러 지금이라도 가야되는거 아니냐며 걱정이 많이 십니다.
>대책 방법 및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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