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9 0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은 그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되지만, 그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귀하의 경우 아직 퇴직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주에게 재직중의 미지급된 임금=체불임금에 대해 청구할 권한이 당연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독촉활동을 통해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시고 만약 회사가 계속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로부터 체불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서나 관공서 등에 신고된 금액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재직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서가 있다면 그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지금 전직장에서 퇴사하여 다른곳에서 잘 다니고 있는 한 직장인 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년 4월에 입사하여 처음에만 100%급여를 받고 3달치 급여를 50%만 받았습니다. 그이후 급여를 줄수없는 상황까지 되어 직원들이 권고사직식으로 퇴사처리를 한후 실업급여를 받아가며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두 그렇구 다른 사람들도 그렇구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않되겠다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용주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마디 미안하단 말도 없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쪽으로 찾아 갔죠.(다른직원1명과)
>그런데 전에 있던 사업장에서 다른곳으로 옮겨졌더라구요! 거기까진 봐줬습니다.
>결국에 수소문 끝에 사업장을 찾아갔죠! "돈을 언제쯤 줄수 있느냐?" 고용주 하는말"그러게 내가 진작 나가라고 했잖냐?..힘들다고 할때"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희는 그래도 직원들이 사직처리라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제와서 그런얘기하니 참 억장이 무너지더군요.그전에도 몇번 전화를 했는데 어렵다고만하고 힘들다고만 하고 본인 사정도 어렵다고만 하고....
>이럴경우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급여관리를 했었는데 급여를 지급후 담당세무사한테 급여대장을 보낼때는
>100%지급금액을 보내주고 50%지급금액 두가지를 보내 줬습니다.
>신고도 아마 그걸로 했을거구요!아닌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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