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1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에는 일반 상여금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즉 최종1년간의 상여금총액에 3/12(=1/4)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매월 고정적으로 125만원을 받으면서 이중 25만원이 상여금명목으로 매월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3개월의 일수가 91일인 경우)
최종3개월 월급여총액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최종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25만원 * 12개월 = 300만원
               300만원(월급여총액) + {300만원(상여금총액)/4}
평균임금 = -------------------------------------------- = 41209원
                                 91일

단,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같이 연간지급된 상여금총액의 1/4를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됩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생산직원은 매월급여에 상여금을 기본급의 25%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산출시 상여금을 포함한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여금을 빼고 계산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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