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1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노동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용대상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재직중 이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 2개를 소개하오니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9
https://www.nodong.kr/403321

2. 퇴직금의 계산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노동자들이 직접 퇴직금계산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요일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주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토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일요일에 쉬더라도 1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할때는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시기 바라며, 퇴직금과 별도로 최종3년간에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까지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3. 퇴직금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우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청구하더라도 퇴직금포기각서를 운운하면서 지급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등 임금체불 해결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라며,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저희 한국노총 각 지역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최종3개월~5개월분의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통장이 있으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 25.000씩 일당제로 8년 7개월간 근로를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근무를 안하고 국경일,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일당은
>25.000으로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얼마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받을수 있을런지요.
>참고로 회사는 식품회사로 직원이 10정도 일하고 있는데 다들 일용직입니다.
>          회사에서는 1년마다 퇴직금을 안 준다는 싸인을 했는데.이게 걸림돌이 될런지요.
>
>1. 만약 받을수 있는지
>
>2. 받을수 있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
>3. 필요한 서류가 뭔지.
>
>4.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
>날씨도 무더운데 고생하시구요....빠른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직 소정근로시간을 365시간이 아닌 226시간? 2006.08.01 27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2년미만자 연차수당의 퇴직금... 2006.07.22 6976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입니다 (퇴직후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2006.07.21 1189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일 기한 (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2006.07.21 4485
산업재해 출장 업무 후 자가용으로 퇴근 중 당한 교통 사고(산재여부) 2006.07.21 2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관련 (매월 고정적인 상여금) 2006.07.21 1934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빠른 답변바랍니다.. 2006.07.21 580
여성 청소원에 대한 남녀 차별 여부 2006.07.21 816
근로시간 형식적 당직수당 합법적으로 받을 수 없나요(연장근로와 당직근로) 2006.07.21 1625
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의 변화에 따른 월 통상임금의 변화? 2006.07.20 1053
비정규직 파견직의 실업급여.. 2006.07.20 1747
임금·퇴직금 저같은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2006.07.20 52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6.07.20 571
임금·퇴직금 저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7.20 523
고용보험 아르바이트에 관한 질문...... 2006.07.20 601
임금·퇴직금 자릿세퇴직금 2006.07.20 632
휴일·휴가 초등학교 회계직원(비정규직) 토요휴무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6.07.20 1466
고용보험 취업후 고용보험실업인정 제출기한이 있습니까? 2006.07.20 871
고용보험 외국인노동자 실업급여 2006.07.20 1776
해고·징계 너무 억울해요... 2006.07.20 836
Board Pagination Prev 1 ... 3006 3007 3008 3009 3010 3011 3012 3013 3014 30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