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게차 업무를 맡고 있는 동료가 지게차 작업중 후진하다가 저희가 납품하는 회사의
지입차량 기사를 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작업 중 일어난 일을 개인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지게차 업무를 맡고 있는 동료가 지게차 작업중 후진하다가 저희가 납품하는 회사의
지입차량 기사를 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작업 중 일어난 일을 개인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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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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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 2009.09.21 | 4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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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무 중 근로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가 성립되어 피해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둘 중 어느 한명에서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잇습니다. <br />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자간의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보상액에 대한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br /> 소송관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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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