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eon0 2010.04.16 14:13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직원아주머니에 관한 산재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올 1월 입사하신 분입니다.

주 업무는 항공화물용 넷트 수리이고.

팔과 손목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루에 10번정도 약 10kg정도의 넷트도 작업데스크에 들어 올렷다 내렸다 해야하구요.

 

입사하시고 일주일정도 되었을 때 팔이 아프고 손목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팔이 저리고, 아침에는 손이 붓기도 하구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이라 그럴수 있다고 했고

병원 통원치료(물리치료)을 시켰습니다.

물론 개인 사비로 했구요.

혹시 병이있지 않나 싶어서 류마티즈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구요.

 

그런데 지금 이상황이 어쨌든 일을 해서 손목에 무리가 간 것이기때문에

산재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이상태로 계속 일을 하시다가 더안좋아 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장님은 이렇게 치료 받아서 나아질 것 같지 않고.. 더 무리가 가기전에

일을 그만두는게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자신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산재처리 기준시점이 있는건지..

산재기준과 이런상황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6 1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얻어 4일이상 치료(요양)를 필요로 하는 의학적 진단을 받게 되면 반드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나,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써는 산재처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을 통해 4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나오는 경우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산재의 기준은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면 다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65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산업재해 산재의 기준. 1 2010.04.16 7127
산업재해 산재요양 범위를 벗어난 경우 치료비 부담? 1 2010.03.30 2448
산업재해 8년전쯤 야외동호회 회식중다친다리때문에.... 1 2010.03.29 1778
산업재해 산재시 급여지급관계 1 2010.03.20 7793
산업재해 산재치료기간중 퇴직권유와임금,노동조합의지위는? 1 2010.03.18 3682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2010.03.17 3223
산업재해 출근시 교통사고가 산재 인정되는지? 1 2010.03.15 4153
산업재해 노동조합의 실무자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1 2010.03.13 1786
산업재해 산재 의료비.. 1 2010.03.12 2882
산업재해 단체협약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1 2010.03.10 1569
산업재해 산재와..공상 1 2010.02.26 5672
산업재해 근무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입원중입니다.산재처리되나요 1 2010.02.22 5135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휴양중 회사가 팔려서 고용 승계가 안됨. 2 2010.02.20 1478
산업재해 업무 중 경미한 부상의 경우.. 1 2010.02.02 3916
산업재해 업무상 회사차 사고 이후 할증보험료 직원부담? 1 2010.02.02 14381
산업재해 산재종결후 퇴직금 연차계산... 1 2010.01.30 6956
산업재해 산업재해 1 2010.01.28 2430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평균임금산정방법 문의합니다. 1 2010.01.20 6029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불승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업체를 상... 1 2010.01.05 5453
산업재해 임대장비 운전원 사고시 재해처리의 주체는? 1 2009.12.29 3466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