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558 2012.12.22 08:16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위원장 선거하여 조합대표자(위원장)이 변경되었는데 1개월안에 변경신고 해야되는데 변경신고 안하면

조합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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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제 13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다음에 해다오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또한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에 변경된 임원의 성명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법 9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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