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분회의 성원및 분회장 선거에 분회 총원이 120명인데 지부 규약에는 반드시 분회 총회 성원시 과반수 이상이 참석, 분회장 선거는 과반수 이상 득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61명이 첨석 하여 성원은 되었는데 분회장 선거시 조합원 30명이 교대 근무 관계로 직장으로 돌아갔읍니다.선거시 투표 인원31명을 다시 점검하고 투표를 하여 분회장 후보가 17표로 분회장에 당선 되었을때 당선 인정이 맞는지요?
노동조합 분회의 성원및 분회장 선거에 분회 총원이 120명인데 지부 규약에는 반드시 분회 총회 성원시 과반수 이상이 참석, 분회장 선거는 과반수 이상 득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61명이 첨석 하여 성원은 되었는데 분회장 선거시 조합원 30명이 교대 근무 관계로 직장으로 돌아갔읍니다.선거시 투표 인원31명을 다시 점검하고 투표를 하여 분회장 후보가 17표로 분회장에 당선 되었을때 당선 인정이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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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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