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jok 2013.12.08 23:46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지부장선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국회의원도 100만원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노동조합지부장 선거때 금품선거를 하여 업무방해죄로

200만원을 벌금을 받았는데 당선무효가 가능한지요

조합규약에는 따로 정한것이 없 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규약 또는 노동조합내 선거관리규정상 당선무효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벌금형 확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위원장의 직위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 것이며 공직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규약 위반으로 인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다면 당선무효소송등을 통해 선거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5541 2012.6.13.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내지 규약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법령.규약 위반으로 인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에 의한 당선의 효력을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13797판결 등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회계감사 1 2013.12.18 573
노동조합 직급 대표와 노조 1 2013.12.16 706
노동조합 '급, 급, 급, 급'...빠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2013.12.11 572
노동조합 무자격 조합도 단체협약 당사자가 가능한 경우가있나요?? 1 2013.12.11 578
» 노동조합 노동조합지부장 당선무효 1 2013.12.08 985
노동조합 근무시간 계산법 1 2013.12.06 1939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행동권 1 2013.12.05 700
노동조합 노조운영 1 2013.11.28 616
노동조합 단체협약 1 2013.11.08 709
노동조합 별도 법인 단일 노조 설립 문의 1 2013.10.31 654
노동조합 개별교섭과 사용자 종속성문제 1 2013.10.30 1025
노동조합 문의 드립니다. 2 2013.10.24 585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2 2013.10.24 1019
노동조합 반전임자 임금협의 1 2013.10.16 818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사무집기 등 지원 1 2013.10.10 2568
노동조합 단체협약 문의 1 2013.10.03 556
노동조합 신규 설립관련 문의 1 2013.10.01 501
노동조합 조합예산 집행권자란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9.26 932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하고자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조합비와 쟁의기금등 환... 1 2013.09.25 2558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1 2013.09.23 2857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