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키 2013.12.11 05:31
무자격 조합은 단체협약 당사자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잇는데.. 예외적으로 적극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대 불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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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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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1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외조합(노동조합의 적극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라도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을 받으므로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관한 그 밖의 법률규정의 적용은 받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법외조합임을 이유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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