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3.12.20 12:20

저희 회사에 2개의노조가 있습니다.회사의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형태가 상근직,무기계약직,정규직 세가지의 근로형태로 나누는데 정규직만 따로 노조를 만들어 세개의 노조가 설립될수 있는지가 궁금함니다.노조가 설립될수 있다면 이번달에 단체교섭때  두개의 노조가 타임오프4.000시간을 나눠 쓰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세개의노조가 되면 총 타임오프시간 다시 나눠야 되지도 궁금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4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설립이 허영된 이후 조직형태가 분리 또는 중복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차후 단체협약이 새롭게 체결될 때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에 참여 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측의 협의 및 기존 노동조합의 양보가 없다면 차후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하는 시점에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85738번 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4.03.17 698
노동조합 단체협상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1 2014.03.17 890
노동조합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렬통합 근로자들과 직접 임... 1 2014.03.16 1129
노동조합 단체협약서갱신건 1 2014.03.01 788
노동조합 타 노동조합 임원에게 자기의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권유할경우 부... 1 2014.02.25 1402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2 2014.02.22 745
노동조합 위원장 재선출시 위임장의 효력 1 2014.02.19 1838
노동조합 위원장 위임장 1 2014.02.14 1471
노동조합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38
노동조합 사규관련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4.01.24 535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 1 2014.01.19 787
노동조합 조합선거에 관하여,,, 2 2014.01.17 645
노동조합 85025재질문 드립니다 1 2014.01.13 376
노동조합 단협에관하여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14.01.12 476
노동조합 위원장선출 1 2014.01.10 486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1 2014.01.02 734
노동조합 단체교섭 1 2013.12.30 513
노동조합 경영설명회로 직원 의견 수렴 가능 1 2013.12.23 633
»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3.12.20 535
노동조합 조합원징계 1 2013.12.18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