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랑이 2014.02.19 16:31

현 위원장의 퇴직으로 인한 위원장 재선출을 임시총회를 열어 개최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의 특성상 모든 조합원이 출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간에 총회시에는 위임장으로 대체하곤 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위임장으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위임장 내용에는 총회 의결에 관한 본인의 권한 일체를 총회 의장에게 위임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의 투표권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0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관계법 제 16조 제 2항은 임원선출에 대해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임에 따른 임원선출의 경우, 대리투표가 불가피하며 이는 직접, 비밀투표를 규정한 노조법 제16조 제 2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임에 따른 대리투표는 무효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85738번 관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2 2014.03.17 698
노동조합 단체협상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1 2014.03.17 890
노동조합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렬통합 근로자들과 직접 임... 1 2014.03.16 1129
노동조합 단체협약서갱신건 1 2014.03.01 788
노동조합 타 노동조합 임원에게 자기의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권유할경우 부... 1 2014.02.25 1402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2 2014.02.22 745
» 노동조합 위원장 재선출시 위임장의 효력 1 2014.02.19 1838
노동조합 위원장 위임장 1 2014.02.14 1471
노동조합 문의드립니다. 1 2014.02.10 638
노동조합 사규관련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4.01.24 535
노동조합 조합원 범위 1 2014.01.19 787
노동조합 조합선거에 관하여,,, 2 2014.01.17 645
노동조합 85025재질문 드립니다 1 2014.01.13 376
노동조합 단협에관하여 궁금한점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2014.01.12 476
노동조합 위원장선출 1 2014.01.10 486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1 2014.01.02 734
노동조합 단체교섭 1 2013.12.30 513
노동조합 경영설명회로 직원 의견 수렴 가능 1 2013.12.23 633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3.12.20 535
노동조합 조합원징계 1 2013.12.18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