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내용을 정확히 보시고 다시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 공단은 직원 230여명으로 구성된 A,B 복수노조가 있으며, A노조가 현재 단체교섭 조합으로 선정되어 단체교섭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단체협약권은 2011년 4월에 체결되었고 2013년 5월20일 A노조가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교섭대표조합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단체협약이 미체결상태로 있습니다

현재는 B노조가 다수 조합원이 되었으며 만약 금년 5월 20일 지나 1년이 넘어서도 A노조가 회사측과 단체협약 미체결시 현행 노조법에는 단체협약 미체결 당시의 다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B조합이 단체협약권을 주장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단체협약권과 함께 교섭대표 지위권도 같이 주장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출처(ref.) : 노동OK - 1년이 지나도 단체협약 미체결시 타 다수 복수노조에게 교섭권이 오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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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7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다수노조였던 A노조가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시금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야 하며 복수노조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 14조의 10 제 3항)


    귀하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다수였던 A노동조합이 1년간 단협을 체결하지 못했다 해서 자동으로 다수노조인 B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권을 갖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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