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와천사 2014.05.28 18:54

저희 회사는 음료제조업회사 입니다 .

독립된 공장에서 지부독립을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위원장은 독립해줄의사가 있는데 지부장이 반대을 하니 위원장이 움직여 주지않아 힘드네요 명쾌하게 방법좀 가르처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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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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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9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독자 노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본노동합의 조합원 범위에 대한 규약을 개정하여야 가능한 만큼 본조의 총회등의 결의없이 안성지부의 대의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성공장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자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본조 위원장이 찬성한다면 규약변경을 안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하시고 이에서 안성공장을 노동조합의 지부에서 해산하고 안성공장 근로자들이 별도로 단위노조를 설립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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