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6.10.28 08:24

안녕하세요.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OO지회의 조합원이 해고된 상태입니다.

해고된 조합원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또한, 중노위의 판정시까지는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된다면서 해고 된 이후, 단협상 규정에 따른 학자금 지급 요청의 진정도 추가로

접수시킨 상태입니다.


질문)

1.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중노위의 판정이 있기까지는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2.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된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단협상의 학자금 지급의무도 회사에게는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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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8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 이전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조합 구성원에 관한 내용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관계 까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용자가 주장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부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 근로제공이나 그에 따른 임금지급등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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