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uksong 2016.11.26 12:53
기존 노동조합이 있고 다시설립된 새 노동조합이있는데
설립한지
1년 미만되면 협상권이 없다고
기존 노조에서 주장하는데 사실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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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3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동조합이 되어 교섭을 체결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단체교섭이 효력을 다할 때까지 새로운 노동조합은 별도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후 기존 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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