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동조합이 있고 다시설립된 새 노동조합이있는데
설립한지
1년 미만되면 협상권이 없다고
기존 노조에서 주장하는데 사실인지요?
설립한지
1년 미만되면 협상권이 없다고
기존 노조에서 주장하는데 사실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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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 2011.01.17 | 1523 | |
노동조합 | 회계감사에 중단에 관한 건. | 2006.06.06 | 1104 | |
노동조합 | 회계감사 1 | 2013.12.18 | 576 | |
노동조합 | 회계 1 | 2010.03.25 | 1051 | |
» | 노동조합 | 협상권제한 1 | 2016.11.26 | 388 |
노동조합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 2015.08.28 | 626 | |
노동조합 | 해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 신분 유지 기한 1 | 2016.10.28 | 318 | |
노동조합 |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 2011.10.18 | 1558 | |
노동조합 | 합의서의 서명 1 | 2010.01.19 | 2520 | |
노동조합 |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 2011.03.21 | 2699 | |
노동조합 | 필수유지 사업장 1 | 2010.02.03 | 2401 | |
노동조합 | 피선거권제한 1 | 2015.08.31 | 3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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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특별결의 1 | 2009.11.02 | 1935 | |
노동조합 | 투쟁문구 게제 문제 1 | 2009.08.14 | 4111 |
1.기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동조합이 되어 교섭을 체결하였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단체교섭이 효력을 다할 때까지 새로운 노동조합은 별도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후 기존 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