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06677 2009.08.07 23:01

1. 현재 A 사에서 일부 부서를 분할하여 B사로 신규 법인을 설립할려고합니다
    이때 기존 A사 노조의 운영규약 개정이 없어도 B사로 전적하는(근로조건 포괄적 승계됨)근로자가
    A사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수있는지요?

2. A사의 노조 운영규약을 개정하여 B사의 근로자도 조직대상을 같이 하도록 하였다면
   신설되는 법인인 B사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수없는지요?

3. A사의 노조규약을 개정하여 B사의 근로자들도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있다면
    이때 B사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위 질문에 좋은 답변 해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기존노조의 규약을 개정하여 신설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면
신설 되는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기존 노조에서 탈퇴를 하면 신설법인의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수는 있는지요?

이때 탈퇴자 및 신설법인 소속 신규 노동조합은 의결 정족수가 조합원의 과반수 인지 아니면 2/3 인지 알고싶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신설법인 소속 근로자중 기존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만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를 조직해도 되는지?
아니면 2/3 혹은 전원이 탈퇴를 해야 신설 노조를 설립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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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0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한 바와 같이 회사가 분사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상 전체를 포괄하는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다면 신규노조 설립시 복수노조에 해당하여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분사된 사업장에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거나 단체협약시 분사된 사업장의 근로조건등에 대한 적용이 없어 사실상 분사된 사업장까지 포괄하지 않고 있다면 신규노조를 설립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유사한 판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기존의 항공노동조합과 달리 운항승무원만을 조직대상으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한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4.11.12, 대법 2001두 8643)

    【요 지】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 신분에서 벗어나자 곧바로 별도의 근로자단체인 원고조합을 설립하면서 그때부터 운항승무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비로소 A항공 주식회사와 별도로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나 그 전후로 A항공노동조합의 실체와 그 구성범위에 운항승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던 운항승무원들이 청원경찰의 신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A항공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운항승무원을 그 조직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운항승무원들은 A항공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이고 운항승무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에도 어긋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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