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칠이 2009.09.18 14:02

사원 120여명의 개인사업장입니다.

노사협의 사측 참가자격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취업규칙에 "조직의 구성"에서 "주임"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무장 유고시 사무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회의시 주임이 사측 참가자격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참고로 직재가  사장-사무장-주임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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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8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30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설치토록 정하고 있으며 노사동수로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위원장 및 그 노동조합의 위촉하는 자로 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그 사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 바 직급에 관계없이 대표자가 위촉한 자라면 사용자위원에 해당한다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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