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09.11.23 19:27

한국노총 총 파업 찬.반 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회사에선 임시총회 시간을 인정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총회 행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찬,반 투표로 진행해도 상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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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11.23 2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총파업 찬반투표를 위해 통상의 총회와 같은 형태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설명하면서 조합원의 총파업 결의를 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총회형식이 아닌 찬반투표만을 진행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결의수준을 높여내기 위해 사전 홍보활동(총파업 찬반투표의 의의와 필요성 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uyeonk 2009.11.23 23:58작성

    빠른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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