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총 파업 찬.반 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회사에선 임시총회 시간을 인정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총회 행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찬,반 투표로 진행해도 상관 없나요?
한국노총 총 파업 찬.반 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회사에선 임시총회 시간을 인정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총회 행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찬,반 투표로 진행해도 상관 없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09.11.25 | 6265 | |
근로시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관련 1 | 2009.11.25 | 3372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09.11.24 | 2568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질문 1 | 2009.11.24 | 1928 | |
해고·징계 | 인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해고 2 | 2009.11.24 | 3519 | |
산업재해 | 출근길 넘어져 머리를 다쳐 입원하였습니다. 1 | 2009.11.24 | 3802 | |
고용보험 | 월급을 늦게 줘요 1 | 2009.11.24 | 4042 | |
임금·퇴직금 | 기존 현금으로 지급하던 유류비 삭감의 경우 1 | 2009.11.24 | 1660 | |
근로시간 | 요양보호사 24시간 격일제 근무에따른 적정여부 및 임금 적정여부... 2 | 2009.11.24 | 5003 | |
노동조합 | 노조인정여부및노사합의서의 효력 1 | 2009.11.24 | 2832 | |
근로시간 | 불법 휴식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1 | 2009.11.24 | 2841 | |
여성 | 산전휴가를 법정일수 보다 적게 줄때? 1 | 2009.11.24 | 16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09.11.24 | 1551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이 많아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1 | 2009.11.24 | 5932 | |
휴일·휴가 |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 2009.11.24 | 3548 | |
» | 노동조합 | 긴급 - 임시총회. 회사에서 불허....곧바로 찬,반투표 해도 되나요? 2 | 2009.11.23 | 1742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수급에 관해서요 1 | 2009.11.23 | 237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1 | 2009.11.23 | 1484 | |
휴일·휴가 | 반차를 쓰고 사정이 생겨서 출근을 못하면 무단결근처리되나요? 1 | 2009.11.23 | 500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합의 1 | 2009.11.23 | 19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총파업 찬반투표를 위해 통상의 총회와 같은 형태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설명하면서 조합원의 총파업 결의를 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총회형식이 아닌 찬반투표만을 진행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결의수준을 높여내기 위해 사전 홍보활동(총파업 찬반투표의 의의와 필요성 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