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를 앞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에 부의할 안건 몇가지를 조합장에게 상정해 줄것을
운영위원이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민감한 사항 (조합장 불신임 등) 이라 상정을 거부할 경우
합당한지요 ? 또 원론적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선정은 조합장의 권한 인지 알고싶습니다
정기총회를 앞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에 부의할 안건 몇가지를 조합장에게 상정해 줄것을
운영위원이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민감한 사항 (조합장 불신임 등) 이라 상정을 거부할 경우
합당한지요 ? 또 원론적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선정은 조합장의 권한 인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카카오톡 투표기능의 법적효력 여부 1 | 2020.06.03 | 2674 | |
노동조합 | 취업규칙에 명시된 표창(근속포상) 위반 1 | 2018.01.31 | 936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 2020.03.05 | 717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72 | |
노동조합 | 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위법여부와 조치방법 1 | 2012.04.23 | 1311 | |
노동조합 | 총회에 결정된 사항을 재총회를 실시할수 있는지요? | 2006.05.30 | 981 | |
노동조합 | 총회소집권자 양식에 관하여 2 | 2010.11.15 | 1522 | |
» | 노동조합 | 총회부의안건 상정 1 | 2009.12.29 | 2350 |
노동조합 | 총회공고일 가입조합원 성원 여부 1 | 2010.08.10 | 2086 | |
노동조합 | 총회공고 변경 및 변경알림수단의 효력 1 | 2011.01.03 | 1558 | |
노동조합 | 총회 출석인원 1 | 2009.12.20 | 3167 | |
노동조합 | 총회 정족수 사고인원 및 출석율 2 | 2010.07.26 | 2103 | |
노동조합 | 총회 이후 위원장 사퇴시 총회 결의안 효력 1 | 2010.07.20 | 1767 | |
노동조합 | 총회 의결 사항 1 | 2010.02.23 | 1261 | |
노동조합 | 총회 안건 투표 시 부재자 투표 가능 여부 1 | 2015.03.16 | 592 | |
노동조합 | 총회 개최 노동조합 활동 유급 보장 여부 2 | 2011.03.04 | 1737 | |
노동조합 | 총회 (대의원대회)절차상의 문제점 문의 1 | 2012.08.14 | 1751 | |
노동조합 | 총회 1 | 2011.11.29 | 3198 | |
노동조합 | 총회 1 | 2010.10.11 | 3169 | |
노동조합 | 촉탁근로자의 선거권 1 | 2012.02.08 | 17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총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입니다. 따라서 소집일시,장소,안건,소집방법 등에 대한 권한 역시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를 통해 일정한 의견을 마련하여 위원장에게 요구하더라도 그 수용여부는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부 또는 다수 운영위원이 특정 부의안건을 총회 안건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더라도, 노조위원장은 반드시 그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운영위원들이 요구(건의)한 안건과 다른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한다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