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yonjong12 2010.02.03 23:11

항상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함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필수유지사업장으로 분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임단협 전에 필수유지협정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가스완 관련된 회사인데 필수유지업무 체결 시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과

적정인원 그리고 기본양식이 있어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모범적인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서식 및 양식이 있으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5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필수유지업무 협정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노동부 자료이기는 하지만,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ochong.org/data/import/detail.asp?seq=185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2011.01.17 1523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중단에 관한 건. 2006.06.06 1104
노동조합 회계감사 1 2013.12.18 576
노동조합 회계 1 2010.03.25 1051
노동조합 협상권제한 1 2016.11.26 388
노동조합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2015.08.28 626
노동조합 해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 신분 유지 기한 1 2016.10.28 318
노동조합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2011.10.18 1558
노동조합 합의서의 서명 1 2010.01.19 2520
노동조합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2011.03.21 2699
» 노동조합 필수유지 사업장 1 2010.02.03 2401
노동조합 피선거권제한 1 2015.08.31 334
노동조합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2023.09.11 220
노동조합 파업절차에대하여 2009.05.20 7848
노동조합 파업건수 1 2013.06.28 895
노동조합 파업 관련 진행 절차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2018.09.17 370
노동조합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2022.10.13 2571
노동조합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관련한 질의 1 2020.01.22 727
노동조합 특별결의 1 2009.11.02 1935
노동조합 투쟁문구 게제 문제 1 2009.08.14 41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