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0.06.15 10:58
 

○ 우리 회사는 매 홀수연도 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단체협약 체결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 또한,  2009년도 협약을 갱신할 때에도 전임자 임금은 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2009년도 12월에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09. 8. 1부터 2011. 7.31까지 2년입니다. (2007년도 유효기간은 2007. 8. 1부터 2009. 7.31까지 임)


○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2010. 1. 1 개정된 노조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는 비록 2010. 1. 1 이전에 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오는 7. 1부터 무급으로 하는 것인지


- 동 질의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임.(즉,  2010. 7. 1부터 무급)


○ 아니면, 우리 회사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에 ‘노조법에 따르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2009. 8월부터 2010. 5월까지 전임자 임금을 회사에서 계속하여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노조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1. 7.31까지 임금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동 질의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임. (즉, 2011. 7.31까지 유급)


<우리 회사 단체협약>


제9조(노동조합 전임자) ②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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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6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8.1.에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의 처우, 특히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임금지급규모를 정하였다면,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011.7.31.)까지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그 지급규모가 인정됩니다만, 2009.8.1.에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의 임금'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바에 따른다'고 정하였으므로, 법시행일부터는 법개정의 취지대로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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