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0.06.15 10:58
 

○ 우리 회사는 매 홀수연도 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단체협약 체결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 또한,  2009년도 협약을 갱신할 때에도 전임자 임금은 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2009년도 12월에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09. 8. 1부터 2011. 7.31까지 2년입니다. (2007년도 유효기간은 2007. 8. 1부터 2009. 7.31까지 임)


○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2010. 1. 1 개정된 노조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는 비록 2010. 1. 1 이전에 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오는 7. 1부터 무급으로 하는 것인지


- 동 질의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임.(즉,  2010. 7. 1부터 무급)


○ 아니면, 우리 회사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에 ‘노조법에 따르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2009. 8월부터 2010. 5월까지 전임자 임금을 회사에서 계속하여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노조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1. 7.31까지 임금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동 질의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임. (즉, 2011. 7.31까지 유급)


<우리 회사 단체협약>


제9조(노동조합 전임자) ②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6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8.1.에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의 처우, 특히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임금지급규모를 정하였다면,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011.7.31.)까지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그 지급규모가 인정됩니다만, 2009.8.1.에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의 임금'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바에 따른다'고 정하였으므로, 법시행일부터는 법개정의 취지대로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0.06.15 279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기본급 계산 1 2010.06.15 6132
근로계약 해외연수후 회사합병후 계약 유지 1 2010.06.15 2174
휴일·휴가 출산휴가자에 대한 선택적복지카드 미지급관련 1 2010.06.15 2795
» 노동조합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0.06.15 16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1 2010.06.15 2019
임금·퇴직금 야간고정 근로감독관의 이상한해석 1 2010.06.15 333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6.14 1591
노동조합 조합전임자 전임해제 가능여부?? 1 2010.06.14 2030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 1 2010.06.14 2304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 여부 1 2010.06.14 4218
근로계약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서 1 2010.06.14 4636
노동조합 비노조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 1 2010.06.14 1548
비정규직 그만두기도 힘드네요... 1 2010.06.14 1590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0.06.14 325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6.14 2118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 1 2010.06.13 1634
해고·징계 공고 1 2010.06.13 1388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개선 2010.06.13 8362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관하여 1 2010.06.13 1954
Board Pagination Prev 1 ...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