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는 매 홀수연도 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단체협약 체결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 또한, 2009년도 협약을 갱신할 때에도 전임자 임금은 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2009년도 12월에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09. 8. 1부터 2011. 7.31까지 2년입니다. (2007년도 유효기간은 2007. 8. 1부터 2009. 7.31까지 임)
○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2010. 1. 1 개정된 노조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는 비록 2010. 1. 1 이전에 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오는 7. 1부터 무급으로 하는 것인지
- 동 질의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임.(즉, 2010. 7. 1부터 무급)
○ 아니면, 우리 회사 단체협약 제9조 제2항에 ‘노조법에 따르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2009. 8월부터 2010. 5월까지 전임자 임금을 회사에서 계속하여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노조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1. 7.31까지 임금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동 질의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임. (즉, 2011. 7.31까지 유급)
<우리 회사 단체협약>
제9조(노동조합 전임자) ②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끝.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8.1.에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의 처우, 특히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임금지급규모를 정하였다면,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011.7.31.)까지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그 지급규모가 인정됩니다만, 2009.8.1.에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전임자의 임금'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바에 따른다'고 정하였으므로, 법시행일부터는 법개정의 취지대로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