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일어나는새 2010.06.15 14:23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상담 요청드립니다.

2007년 11월 독일계 회사 한국지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에 한국 기업에서 연수후, 6개월 독일 연수, 6개월 파견될 회사에서 연수후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약 퇴사시 모든 경비를 반납하는 조건으로요....(1개월 근무당 1/60)씩 제하는 방식되어 있습니다.

한국회사에서 4개월 가량 근무후 가족(집사람, 아들 2)과 함께 독일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계약과는 다르게... 6개월 연수후 2008년 9월에 한국지사에 인력부족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업무를 하였습니다.

2009년 8월에 독일본사에서 인수한 한국기업과 한국지사가 합병되었습니다.

합병후 년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안좋은 점은 호봉제로 바뀌면서 기본급이 줄어서 내년에는 보너스도 줄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회사를 떠나고 싶은데 위의 계약이 맘에 걸립니다.

합병후 독일 본사에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는 계약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교육을 계약한 12개월에서 절반인 6개월만 받은 상태에서 5년간 계약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요... 회사가 합병된 상태에서 급여조건도 바뀌고 근로조건에 맘에 들지 않는데..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모든 경비(가족 체류비, 숙소, 가족 비행기표 등 모든 경비)를 반납해야 하는지요? 아마 사퇴시 경비를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연수를 실제 받은 경우 경비는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저와 같은 합병상황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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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직이유가 자발적 퇴직인 경우라면, 의무재직기간 약정에 따라 회사가 연수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의 약정과 달리 절반만 연수하였다면, 연수비용의 절반에 대해서만 반환할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임금의 변경은 당사자간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귀하가 임금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임금조건은 유효하게되는데, 회사의 일정한 압력이 부담스러워 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수비용의 반환의무를 피하기 위함이라면, 회사측의 임금하향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계속근무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 등으로 귀하를 해고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연수비용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959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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