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96 2010.06.15 14:13

안녕하세요..

우리회사에서는 올해부터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복지제도운영관련하여 개인별 복지비사용가능금액이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3.19일부터 6.16일까지 출산휴가이고 6.17일부터 2011.3.16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를 복지카드를 미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내부방침으로도 휴직자에 대해서는 미지급하겠다고 방침을 받은상태이고, 카드발급은 제 출산휴가 끝나기 전인데요..저에게는 지급을 안한다고 하네요.

머 말로는 제가 출산휴가전 근무기간이 3개월도 안되서 지급을 안한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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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6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금외의 금품 지급 등에 있어서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복지후생제도로서 운영되는 선택적복지제도의 회사내부 기준이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적 기준을 설정하였다면 당연히 법률상 무효이며, 시정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의 사용자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임금외의 금품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19조【육아휴직】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사의 선택적복지제도 규정의 전체를 보고 판단할 사항이지만, 회사내부의 선택적복지제도의 규정이 남녀차별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당 규정의 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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