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중에 임원 승진시(비등기 임원) 당사는 퇴직시키고 재 입사 시킵니다(새로운 사번을 부여함)
1.퇴직금 정산 - 정산함
2.미사용 연차 - 연차수당으로 지급 또는 청구권이 존재하는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청구권 부여
위 두가지 문제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연도중에 임원 승진시(비등기 임원) 당사는 퇴직시키고 재 입사 시킵니다(새로운 사번을 부여함)
1.퇴직금 정산 - 정산함
2.미사용 연차 - 연차수당으로 지급 또는 청구권이 존재하는 1년간 사용가능하므로 청구권 부여
위 두가지 문제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 여부 1 | 2010.06.14 | 4218 | |
근로계약 |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서 1 | 2010.06.14 | 4636 | |
노동조합 | 비노조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 1 | 2010.06.14 | 1548 | |
비정규직 | 그만두기도 힘드네요... 1 | 2010.06.14 | 1590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 2010.06.14 | 325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0.06.14 | 2118 | |
임금·퇴직금 | 억울합니다.... 1 | 2010.06.13 | 1634 | |
해고·징계 | 공고 1 | 2010.06.13 | 1388 | |
근로시간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개선 | 2010.06.13 | 8362 | |
근로계약 | 취업규칙에 관하여 1 | 2010.06.13 | 19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사업주 도장이 없는데 유효한지요 1 | 2010.06.12 | 7589 | |
» | 휴일·휴가 | 임원 승진시 미사용연차 정리방법 1 | 2010.06.11 | 4039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문의 1 | 2010.06.11 | 1717 | |
근로시간 | 감시적 단속적 근무자 범위 1 | 2010.06.11 | 5206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1 | 2010.06.11 | 2830 | |
기타 | 외국인 근로자 체용절차 1 | 2010.06.11 | 2678 | |
임금·퇴직금 | 저도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0.06.11 | 139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0.06.11 | 187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정직원요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1 | 2010.06.11 | 71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10.06.10 | 18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않은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등기이사로 승진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계속근로연수를 단절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연차휴가의 계속성을 단절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비등기이사로 승진하였더라도 근로자라는 법적인 지위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2. 다만 비등기이사로의 승진과정에서 해당자가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그러한 사직의사표시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과 새로운 계속근로기간이 각각 단절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았다면 이는 진의에 의한 퇴직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승진된 싯점부터 새롭게 기산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