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09.24일자 '임금체계마련'관계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근로형태가 4명이 365일 동안 3일 근무 1일휴무로 1일 8시간으로 근무(07:00-15:00,15:00-23:00,23:00~07:00)하는 근로자 임금체계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내용을 받았습니다.
월 근로시간 : 8*3일* 365/4/12=182.5시간
월주휴일 : 8*365/7/12= 34.7시간
야간근로 : 8*365/4/12=60.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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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시간 : 217시간(=182.5+34.7시간)
연장근로시간 : 8시간
야간근로시간 : 61시간 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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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최저임금10.7/1적용되는 4,110원으로 하여 계산하면,
기본금 182.5시간 * 4,110 = 750,075원
주휴수당 34.7시간 * 4,110 = 142,617원
연장근로수당 8* 4,110*150/100 = 49,320원
야간근로수당 61*4,110*50/100=125,355원
합계액이 1,067,367 원으로 계산됩니다.
1)정확한 계산입니까?
2)그리고, 위 연장근로시간8시간이 어떻게 발생됩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일근무-1일휴무 방식의 4조3교대제는 12일주기로 9일근무하고 3일을 쉬게 됩니다. 따라서 월근로시간, 유급휴일시간,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야간근무조의 야간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 연간 근로시간 = (9일근무*8시간) * (30.4회=12일/365일) = 연간 2188.8시간
* 월간 근로시간 = 2188.8시간 / 12월 = 182.4시간
*연간 유급주휴일시간 = 8시간 * 52주 = 연간 416시간
* 월간 유급주휴일시간 = 416시간 / 12월 = 34.7시간
* 연간 야간근로시간 = {(3일*1시간)+(3일*7시간)} * (30.4회 = 12일/365일) = 연간 729.6시간
* 월간 야간근로시간 = 638.4시간 / 12월 = 60.8시간
* 연간 연장근로시간 = (1일*8시간) * (13회 = 28일/365일) = 104시간
* 월간 연장근로시간 = 104시간 / 12월 = 8.6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을 2010년도 적용 최저임금(4110원)으로 하는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182.4시간 * 4110원 = 749,664원
주휴수당 = 34.7시간 * 4110원 = 142,617원
야간근로 가산임금 = 60.8시간 * 4110원 * 50% = 124,944원
연장근로 가산임금 = 8.6시간 * 4110원 * 50% = 17,673원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100%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음
합계 = 1,034,898원
참고로, 3일근무-1일휴무 방식의 4조3교대제의 근무편성표에서는 4주(28일)마다 1일씩 48시간근무하는 주가 1일씩 발생하므로, 4주마다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4조3교대제의 근무편성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pds/40356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