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또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5/1 5/5 5/21
이렇게 근무를 하신분이 계십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에 1.5로 하여 지급해드리고
이날은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 어쩌보고 싶습니다.
회사 사규를 정하나요?
5/1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니 유급휴일(8시간 임금)+ 휴일근로시간*1.5 지급되고
5/5일과 5/21일은 일요일과 다르게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니..회사입장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될것같은데요 일단 사규에 정해져야겠죠~
만약에 무급휴일이라면
5/5일과 5/21일은 휴일근로시간*1.5만 지급하면은 되나요?
아니면 5/1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수당과+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바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방침 또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5월1일을 무급휴일로 정했거나 근무일로 정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임금(8시간) + 휴일근로수당(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는냐에 따라 그 성격(휴일인지 또는 근로일인지, 휴일인 경우 무급휴일인지 아니면 유급휴일인지 등)이 달라집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일과 동일하게 처리(8시간분 임금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근무(또는 근로자의날 근무)와 같이 처리(휴일당연분8시간분임금+휴일근로수당150%)하면 되고, 무급휴일로 처리하였다면, 휴일당연분임금을 제외하고 휴일근로수당(150%)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의 성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76654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