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우유 2010.06.10 15:58

저희 회사에 외국인근로자분이 계십니다.

08.7.01에 입사하였고 매장근무를 하십니다. 09.7월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희 매장이 회사 사정에 의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계약기간이 09.7.1~10.6.30일이어서 6월 말로 퇴사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분의 외국인등록증 기한이 2010.10.1일입니다. 여권은 2017년 까지이구요

이런상황인 경우에 제가 궁금한것은

1) 외국인근로자가 직장을 잃게 되면 바로 자기네 나라로 들어가게 되나요?

   외국인등록증 기한을 갱신하면 직장이 없어두 계속 한국에 머무를수 있나요?

2)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내국인과 똑같이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0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퇴직과 동시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자사증의 유효기간이 2017년까지 이라도 체류만료일이 2010.10.1.까지라면, 만료전에 이를 갱신하여야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0.06.11 1872
임금·퇴직금 시급제 정직원요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1 2010.06.11 717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0.06.10 1850
해고·징계 추가질문입니다. 1 2010.06.10 1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에 대해서... 2 2010.06.10 2528
» 기타 외국인근로자 퇴사 관련입니다. 1 2010.06.10 54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1 2010.06.10 2618
여성 육아휴직 1 2010.06.10 1694
해고·징계 업무 중 상해와 해고- 억울해요. 1 2010.06.10 225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후 1년이전 퇴직시 퇴직금 계산 1 2010.06.10 3448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연차공제 관련 1 2010.06.10 2344
여성 퇴사유도 1 2010.06.10 2095
기타 과중한 업무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손실의 구상권 청구여부 문... 1 2010.06.10 6333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무자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6.10 463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질문 2 2010.06.09 3741
기타 직원 폭행에 관한 건 1 2010.06.09 1546
임금·퇴직금 위임직 지점장의 퇴직월 급여의 일할 계산여부 1 2010.06.09 3479
기타 직원사망시 유족보상 지급여부 1 2010.06.09 3117
기타 경력인정 계산기준 1 2010.06.09 2986
여성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06.09 2571
Board Pagination Prev 1 ...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