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12.09 20:17

상시근로자 150명 가량의 노동조합의 경리(1명) 는 1인 이하 사업장으로 봐도 무방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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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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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10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노동조합경리'가 회사에 의해 고용되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다만 맡은바 업무의 내용이 노동조합에 파견되어 노조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에 고용된 전체의 근로자를 가지고 상시고용근로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노동조합경리'가 노동조합에 의해 고용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 그 자체이므로 상시고용근로자수는 1인인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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