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별노조이고 산하에 7개 지부가 있고 5개 지부는 공동집단교섭을 하고 나머지 2지부는 각각 개별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지부 단체교섭관련 쟁의찬반 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2개 지부 조합원은 성원에 포함을 해서 총회를 해야하나요?
통상적인 정기총회나 사업계획 등의 임시총회 등은 전체지부가 모여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역산별노조이고 산하에 7개 지부가 있고 5개 지부는 공동집단교섭을 하고 나머지 2지부는 각각 개별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지부 단체교섭관련 쟁의찬반 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2개 지부 조합원은 성원에 포함을 해서 총회를 해야하나요?
통상적인 정기총회나 사업계획 등의 임시총회 등은 전체지부가 모여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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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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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개 지부 노조원이 쟁의행위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7개 지부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면되고, 5개 지부 노조원만 쟁의행위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5개 지부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면 됩니다. 찬반투표의 형식은 투표에 참고하고자 하는 노조원이 한날 한시에 일정공간에 모여서 투표해도 되고, 투표소와 투표일을 각각 지정하고 각각 지정된 장소나 일자에 투표하는 방식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원 판례
https://www.nodong.kr/4037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