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월13일) 근무형태의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근무시간에 대해 해석 부탁드립니다.
사측 : 월 13일 근무
노측 : 주 5일 근무
격일제(월13일) 근무형태의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근무시간에 대해 해석 부탁드립니다.
사측 : 월 13일 근무
노측 : 주 5일 근무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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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사용자 동의여부 1 | 2011.05.17 | 1547 | |
노동조합 | 수습사원의 단체협약적용 여부 1 | 2011.05.17 | 2149 | |
노동조합 | 산하 지부 쟁의찬반 총회 성원 1 | 2011.05.20 | 1213 | |
노동조합 | 퇴직금 정산 1 | 2011.05.25 | 1304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시행일 1 | 2011.05.25 | 1961 | |
노동조합 | 쟁의 1 | 2011.05.29 | 1110 |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 2011.06.01 | 1734 | |
노동조합 | 근로자 동의 절차(과반수 미만 노동조합 존재 시) 1 | 2011.06.02 | 270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 1 | 2011.06.02 | 3681 | |
노동조합 | 조합장 임기 건 1 | 2011.06.03 | 2656 | |
노동조합 | 노조비 1 | 2011.06.04 | 2120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1.06.07 | 1206 | |
» | 노동조합 | 격일제 사업장의 전임자 1 | 2011.06.07 | 1127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관련 쟁위행위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구성 1 | 2011.06.11 | 2650 | |
노동조합 | 유니온숖 사업장 징계절차 위법시 대응방법은? 1 | 2011.06.14 | 2146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 관련 1 | 2011.06.15 | 2324 | |
노동조합 | 타 노조가입시 조합원 자격 상실 ?? 1 | 2011.06.15 | 2291 | |
노동조합 | 임원 1 | 2011.06.15 | 117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노사협의회) 1 | 2011.06.17 | 1746 | |
노동조합 | 퇴사후 사우회비지급관련 문제 1 | 2011.06.17 | 90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의 총량만을 제한할 뿐, 1일 단위, 1주 단위, 1월 단위 설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간단위 총량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