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시
회사 이전 후 몇 개월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이전 후 몇개월정도까지 다니다가 퇴사를 했을 경우 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시
회사 이전 후 몇 개월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이전 후 몇개월정도까지 다니다가 퇴사를 했을 경우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내하도급 도급비 단가결정 1 | 2013.09.11 | 2424 | |
기타 | 법인폐업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일때 4대보험체납액등의 2차납세... 1 | 2013.09.11 | 13716 | |
기타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효력? 1 | 2013.09.10 | 2483 | |
기타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 2013.09.09 | 11001 | |
기타 |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 2013.09.09 | 6098 | |
기타 | 실업급여추가질문 1 | 2013.09.09 | 683 | |
기타 | 시내버스 취업비리 1 | 2013.09.06 | 2847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3.09.06 | 883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9.06 | 768 | |
기타 |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 2013.09.05 | 3748 | |
기타 | 임금체불 금액과 기타비용 청구 1 | 2013.09.05 | 1266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9.04 | 857 | |
기타 |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이동 통지 1 | 2013.09.03 | 1210 | |
기타 | 저한테 청구할수있나요?? 1 | 2013.09.03 | 560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9.02 | 789 | |
기타 | 퇴사자가 직접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건가요? 1 | 2013.09.02 | 1345 | |
기타 |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 2013.09.01 | 17550 | |
기타 | 이직금지서약 1 | 2013.08.30 | 1023 | |
기타 | 일용근로자 4대보험가입 1 | 2013.08.26 | 5729 | |
기타 | 연차(회계년도기준) 1 | 2013.08.23 | 31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이전 이후 며칠 이내에 이직하고, 신고할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등도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