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bbaa3625 2013.08.26 23:23

일용직 노동자의 4대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노동자도 일정 시간 이상근무시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글도 인터넷에서 본 듯 합니다

일용직으로 그냥 하기에는 회사의 경비상 문제도 있고하여 정확한신고 후에 경비를 인정받고자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무자들이 일일 정산으로 돈을 받길 원하는데  월 근무일이 일정하지않고 일일지급하는 금액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4대보험관리나 원천징수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 고민이 됩니다.

(노동의 형태도 :정규직, 단기노동자 등의 구분도 어떻게되는지??)

이경우에 4대보험가입시  별도로 가입했다 퇴사햇다를 반복하여야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여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7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계속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며 개별 근로자별 입사시에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일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정규직과 단기노동(계약직)의 구분은 근로계약 당시 근로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계약직 근로자가 되지만 별도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업장내 정년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무기계약직(또는 정규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내하도급 도급비 단가결정 1 2013.09.11 2424
기타 법인폐업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일때 4대보험체납액등의 2차납세... 1 2013.09.11 13721
기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거치지 않은 경우의 효력? 1 2013.09.10 2483
기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1 2013.09.09 11004
기타 32개 파견허용업종에 포함여부에 관한 건. 1 2013.09.09 6098
기타 실업급여추가질문 1 2013.09.09 683
기타 시내버스 취업비리 1 2013.09.06 2847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9.06 883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6 768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48
기타 임금체불 금액과 기타비용 청구 1 2013.09.05 1266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4 857
기타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이동 통지 1 2013.09.03 1210
기타 저한테 청구할수있나요?? 1 2013.09.03 56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9.02 789
기타 퇴사자가 직접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건가요? 1 2013.09.02 1345
기타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및 정산에 대해서... 1 2013.09.01 17555
기타 이직금지서약 1 2013.08.30 1023
» 기타 일용근로자 4대보험가입 1 2013.08.26 5729
기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8.23 3144
Board Pagination Prev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239 Next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