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비니맘 2013.09.09 10:22

83721추가질문입니다

퇴직일과 이사일이 전후 관계없이 30일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해당 노동부에선 또 결혼 일때만 그렇고 거주이전같은 경우는 전은 안되고 후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전 주소이전이 어려운데...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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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이전하려는 주소에 주민등록상 거소이전이 안된 상태라 하더라도 귀하가 실제 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귀하가 거소를 이전하려는 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으면 당연히 실업급여 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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