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2013 년도 6/30일까지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폐업을 예정중인데요
2012년도 4대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2013년 말 법인폐업시 2012년도분 4대보험료에 대해서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공단에서 압류등 이 될수있는건지요?
제조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2013 년도 6/30일까지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였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폐업을 예정중인데요
2012년도 4대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2013년 말 법인폐업시 2012년도분 4대보험료에 대해서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공단에서 압류등 이 될수있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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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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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법인일 경우라면 4대보험료 체납에 대한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재산에 한해 4대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징수가 이뤄집니다.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사안과 별개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다면 사업경영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인 만큼 4대보험 체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