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둥이 2013.10.24 22:15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취업 규칙 변경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으로는 취업 규칙 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된다면 동의서를,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의견서를 받아서  변경된 취업규칙 과 함께 둘중 하나를 포함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려고 할때 기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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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22: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취업규칙의 신설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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